계단에 정체불명 액체가…배달원이 노상방뇨?

입력 2023-10-27 15:32   수정 2023-10-27 15:33


경기도 수원에서 한 배달원이 음식을 갖고 온 빌라 계단에 노상 방뇨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 19일 저녁을 먹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켰고 음식은 30분 이후 배달됐다. 이후 귀가한 A씨의 아내가 "계단 바닥에 물이 흥건하다"고 말해 나가보니 정체불명의 액체가 2층 계단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상황을 파악한 A씨는 "계단에서 물이 나올 이유라면 물이 터졌거나 아니면 보일러 배관이 터져야 하는데 계량기는 이상이 없었다. 아니면 하수구가 터져야 되는데 지은 지 4~5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개인 세대 계량기, 공용 계량기도 확인했다. 그 뒤에 다시 확인하러 올라갔는데 지린내가 나는 거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소변이더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올 때만 해도 깨끗하던 1층 바닥이 배달원이 내려온 후 센서등이 켜지는 순간 액체로 더럽혀져 있었다.

이와 함께 A씨는 "배달원이 집 호출 버튼 누른 후 기다릴 때 두 다리를 불안하게 움직이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가 화장실이 급했던 것이라고 파악했다.

배달원이 노상 방뇨를 한 것이라고 추정한 A씨는 업체 측에 항의하며 청소비 명목으로 1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배달원은 노상 방뇨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업체 측도 "배달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보상안은 마련된 게 없다. 조치는 진행 중인데 당사자 외 제보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입증의 한계가 있지만 누군가가 노상 방뇨를 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 그 부분을 공론화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12호에 해당하며, 길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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